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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으로 시민권..
Ksch104 | 조회 2,804 | 04.11.2023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진행중이던 회사에서 lay off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ay off 된 후 영주권 받게되었는데요... 전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받으면 나중에 시민권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i485 Pending 기간이 180일 되기전에 영주권카드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I-485J를 다시 submit 할 수 있나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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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I-485J 를 submit 할수 없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layoff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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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12/2023 11: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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