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2/영주권 진행중 국내선 탑승
Theong | 조회 2,281 | 04.15.2023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EAD 카드까지 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처음 입국할때 한국 여권에 받았던 5년짜리 비자는 만기 된 상태이고 배우자 F1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볼 질문은 국내선 탑승을 하려는데 비자가 만기된 여권 (여권만료일은 한참남음) 을 보여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련지요? 그리고 real id 현재 3개월정도 남아 면허증도 보여줘도 상관없을런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i20를 지참하는게 좋을까요 ?

 그리고 아이 여권이 만료되어 신청 중에 있는데 아이는 5세라 국내선 탑승시 아이디로 Birthd certificate 가지고 가도 되는걸까요 ?

다 되는걸로 아는데 한번 컨펌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그리고 곧 만료되는 EAD카드 연장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무실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국내선 경우 여권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녀 경우 부모님과 같이 탑승할 경우 birth certificate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EAD 카드 신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4/17/2023 10:2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