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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후 REQUEST FOR EVIDENCE (FORM I-485) 를 받았습니다.
성공신화 | 조회 2,478 | 05.08.202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번에
REQUEST FOR EVIDENCE (FORM I-485) letter 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할때 전 따로 재정 보증인을 넣지 않고 배우자인 제가 스폰서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제 인컴이 proverty guideline 라인보다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뱅크 어카운트에 충분한 예금이 있어서 뱅크스테이먼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REQUEST FOR EVIDENCE (FORM I-485)에선 제 2022년 택스보고와최근 택스보고한 서류 그리고 제 인컴이 proverty guideline에 충족하지 않다고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인컴이 충분하지 않아도 주식이랑 예금이 충분히 많으면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그것많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아직 2022년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2022년 택스보고를 높여서 proverty guideline $24,650 에 맞추어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택스 보고하고 뱅크스테이먼과 그에대한 보충설명 letter를 첨부해서 보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요청한 서류에는 2022년 택스 보고와 12개월치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스폰서의 자격 불충분에 대한 설명과 만일 새로운 스폰서를 넣을경우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다.
종합하자면 2022년 택스보고와 뱅크 스테이먼을 보내는데 뱅크예금이 충분하니proverty guideline 보다 낮아도 기존의 텍스대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proverty guideline 에 맞추어 높여서 택스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스를 높이면 택스 내야하는 금액과 보험료의 상승으로 부담이 되어서 혹시라도 높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는중이라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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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eneficiary 또는 sponsor 의 세금보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asset (bank account balance, 주식, real estate property 등) 으로 채울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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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5/08/2023 02: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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