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prevailing wage
Ruby97 | 조회 2,211 | 05.16.2023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월에 영주권을 EB2로 받았습니다. 당시 prevailing wage가 있었는데 회사도 신경을 안쓰고 저도 딱히 신경쓰지않아 책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약 $144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회사에서 1년정도 다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추후 갱신시 문제가 될까요? 약 10년뒤에나 갱신을 할텐데 10년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으로 이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럼 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 갱신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때에도 합당한 이유 (Covid-19 등) 가 있으면 reduced pay 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 같습니다.  EB-2 로 영주권을 2021년 1월에 받았으면 2025년 10월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어도 영주권을 결혼을 통해서 받지 않은 경우 3 year rule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5/17/2023 10:05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