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진행중 학교 프로그램 시작
Angelotti | 조회 1,790 | 06.12.2023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F-1 비자로 석사 프로그램을 한 이후 OPT기간 중입니다. OPT 기간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어서 준박사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학교의 I-20를 발급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이런경우 이전에 진행하던 영주권 프로세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OPT 기간중이며 OPT는 6월말 종료됩니다. 이후 미국에 남아있으며 학교 진행 관련 서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1 비자는 석사 때에 받았던 비자가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학생신분을 유지/연장 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13/2023 09:42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