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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3순위
pumpkin5337 | 조회 2,379 | 06.24.2023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공사 통한 3순위 비숙련 닭공장인데요.

올해 6/15 일 두 번째 인터뷰를 봤습니다.

rfe 도  두 번 받았는데 올해 5월에는 medical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접수했고 2017년 일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2021년 2월부터 일을 못하다가

올해 6/1일 급하게 다시 가서 rehired 돼서 일을 하였고 인터뷰때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나

pay stub을 요구했지만 대신 닭공장 attendance record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이 official 하지 않다고 rfe 가 나올거라고 하였습니다.

rfe는 employment letter 나 pay stub 일 것같은데 문제는 올해 6/22 건강상의 이유로 닭공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닭공장에서는 90일 이후에 reapply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곧 rfe 가 나올 것같은데 employment letter가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게 최상의 방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통상 결과가 어떤쪽으로 예측 될 수 있는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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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FE notice 에 만약 employment offer letter 를 요청할 경우 회사에 부탁하셔서 "영주권을 받으면 회사에서 고용을 할 계획이다" 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으셔서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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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26/2023 0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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