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진행중 출국
alsgkqkr1 | 조회 3,096 | 07.22.2023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부모님 영주권 초청을 진행해서
한국에서 인터뷰 모두 마치고 올해 4월에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입국 하신지 90일이 지나도록 아직 카드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10월에 한국에 방문예정이신데 만약 그때까지 카드가 안나온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같은 영주권비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약 한달간 다녀오실 예정이십니다. 가능하다면 그 전에 준비 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받으신 비자로 만료 전에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카드가 보통 입국 하시고 한달 정도 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연락 하셔서 카드가 어디로 delivery 가 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24/2023 09:59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