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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급여 영주권
샌내기신 | 조회 2,085 | 08.28.2023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학기 중에 CPT로 급여를 받는 중에 이 회사에서 영주권(I-485)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이 있어서 I-485가 들어갈때가지 한 3~4개월정도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CPT로 일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영주권을 같은 회사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CPT로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W2 세금신고, 체크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에 아닌지 생각되었습니다.

전문가이신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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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PT 기간이 끝나면 I-485 신청과 함께 접수된 I-765 (노동허가서) 가 승인이 되고 EAD 카드를 받기 전에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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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29/2023 10: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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