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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연장
Pipimouhj | 조회 1,978 | 10.05.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답변에감사드립니다.
조건부영주권애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을 할시기가 내년2월쯔음입니다. 만기가5월이라서요. 근데 연장중에 7월즈음이사를가야할거같은데 연장중에 남편과제가 이사를 가서주소시 변경하는것이 괜찮을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건부영주권때 같이 일해주셨던 변호사님이계신데 좋으신분인데 남편은 다른변호사님을 통해서 연장해보는것은어떤지 저에게 권유를했습니다. 이유는 연장을 하는데 변호사비용이너무 비싸서였습니다. 제 생각엔 해주셨던분께서 저희서류들이 다 있어서 편할것같다는생각을했는데 .. 영구영주권신청때 변호사님을바꾸어도 진행은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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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사를 하시면 이민국에 새 주소를 update 하시면 (AR-1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변경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장단점이 있을수 있으니 두분이 잘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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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09/2023 06: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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