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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승인전 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
Sunfish | 조회 4,152 | 11.08.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궁금한점들 여쭤보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EB-3 비숙련 진행중인데, I-485 까지 다 접수를 했고 문호가 진전이 되길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이 나오고나서 한국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서 내년초쯤 한국에 열흘정도 다녀오려고 생각중입니다.

I-131 여행허가를 올해 2월에 approve 받았지만 학생비자는 2021년 7월 날짜로 expire 됐어요.
여행허가서가 있다고 해도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한국을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지 100퍼센트 확실해야지 갈수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여나 재입국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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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가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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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09/2023 12: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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