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 승인전 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
Sunfish | 조회 3,218 | 11.08.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궁금한점들 여쭤보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EB-3 비숙련 진행중인데, I-485 까지 다 접수를 했고 문호가 진전이 되길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이 나오고나서 한국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서 내년초쯤 한국에 열흘정도 다녀오려고 생각중입니다.

I-131 여행허가를 올해 2월에 approve 받았지만 학생비자는 2021년 7월 날짜로 expire 됐어요.
여행허가서가 있다고 해도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한국을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지 100퍼센트 확실해야지 갈수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여나 재입국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가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09/2023 12:31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