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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출산시 자녀의 신분
Kpthenrs | 조회 3,299 | 12.0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을 계획중인데, 아이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기에는
필요한 서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자녀가 영주권자 자녀로 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 후에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따로 충족시킬 조건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그렇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이 되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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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 국적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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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01/2023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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