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비자 이직문의
셀마 | 조회 1,957 | 12.19.2023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노고많으십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를 지원받아 다니고 있지만 저와 맞지않아  다른 곳으로 비자를 트렌스퍼하여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 비자를 진행하기전 작성한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내용은 비자를 지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특정 기간안에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를 나가게될 경우 비자 및 이주비용을 개인이 회사에 다시 지불(전액)  입니다
 


옛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이직 전  비용에대한 사전고지 없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 입사하자마자 한국 본사에  동의서에 서명을요청해서 불가피하게했습니다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인터뷰

2월 한국 본사 입사 후 비자 비용 계약

 계약 내용 본사 - 해외법인 입사 후 12개월 이내 퇴사 시 비자비용 및 이주비용 반환 계약


4월 비자 수령 및 미국 입사  입사 후 잡오퍼 수령

 잡오퍼 내용 해외법인 - 입사 후 8개월 내 퇴사 시 비자비용 및 이주비용 반환

해외법인에서 가장최근에 작성한 잡오퍼의 경우 기간을 지나고 퇴사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한국본사와의 계약이 문제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19/2023 06:11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