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도와주세요...ㅜㅜ
kiki0830 | 조회 8,801 | 08.22.2013
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구영주권(10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영주권카드까지 다 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미 시민권자는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거에 화가 나서 이 결혼을 무효(annullment)처리 할거라 하고 저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동의하에,
미 시민권자가 있는 주(state)로 가지않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 시민권자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 결혼은 무효라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싶은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곳에서 최소 6개월정도 살지 않으면 법원에 청원서를 내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결혼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2. 제가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하여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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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이민법과 가정법 (이혼법)이 연관이 돼있어 복잡한 경우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만나 자문을 꼭 구하십시요.
스티븐조 변호사|08/22/2013 0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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