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 드립니다.
victory | 조회 1,351 | 01.11.2024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R1으로 변경(2021년 여름 기간 끝)했습니다. 종교비자가 끝나기 전 영주권을 진행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영주권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워킹퍼밋까지 받았으나 2022년 7월 7일, 온라인에서 결과적으로 영주권이 Denied 된 걸 확인했고 7월 14일 변호사로부터 Denied 된 Letter (편지에는 7월 7일로 표기되어 있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이사 준비를 해서 7월 12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 이런 경우 무비자 입국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미국을 떠나신 날짜가 2022년 7월 12일 인가요 2023년 7월 12일 인가요?  2022년 7월 12일에 미국에서 나가셨으면 bar 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visa waiver 승인이 쉽지는 않을수 있지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11/2024 09: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