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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빵집사장님 | 조회 1,211 | 01.18.2024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저는 3년전에 저희 시민권자 부모님 아래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i-130 이 approved 됬고 현재는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구있는 30대 성인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때 처음 daca 제도가 나왔을때부터 현재인 지금까지 쭉 daca 를 유지하고있는상태이구요.
제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저같이 성인이되서 daca 를 받은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가있나요? ( daca 받기전엔 불체기록이있어요 )
2. 틈틈히 visa bulletin 들어가서 보는중인데 저의 경우엔 final action date 를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dates of filing 을 봐야할까요? 저의 priority date 는 MAR 9 2020 이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3. 마지막 질문인데 비자문호가 열리면 비자신청을 한후에 601 waiver 신청을 또 한후에 기다렸다가 한국을 나갔다들어와야하나요? 그것또한 시간이 오래걸리지요?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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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를 통한 sponsorship 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Final Action Date 을 보셔야 하고 지금 경우 5-6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isa 가 current 가 되면 I-601A waiver 신청하시고 대사관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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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18/2024 05: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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