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수속 밟는 중인 유학생입니다.
Edk1598 | 조회 2,738 | 02.02.2024
회사는 뉴저지에 본사가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피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기전 contact 에 싸인 하고 시작 했습니다. 그 내용은
1. 영주권 받고 5년을 더 회사에서 일할 것.
2. 만약 5년 안에 떠나게 되면 제 다음번 trainee를 training 주는데 필요한 비용 3만불을 지불 할것.
이였습니다. 일단 영주권이 필요해서 컨트랙을 싸인하고 영주권 시작은 했는데, 캘리포니아 법은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이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영주권 받고 6개월 이후에 이직할경우, 제가 3만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안낼수있는 방법 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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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몇개월 일을 하면 이직이 가능한 법은 따로 없고 term employment 경우 계약서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전화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으니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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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02/2024 12: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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