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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 신청수수료
9392 | 조회 1,232 | 03.26.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와 결혼및 혼인신고도 마치고 결혼영주권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문통지를 받은상황에서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하고 영주권신청을 취소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이민국 수수료 $1,760중
일부라도 되돌려 받을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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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민국 접수비는 돌려 받으실수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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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26/2024 11: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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