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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iling Wage에 관한 세금
인하킴 | 조회 1,057 | 04.24.2024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Prevailing Wage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 노동부로 부터 PW를 받은 다음에 고용주의 업체 또는 회사가 세금보고를
PW금액에 맞거나 아님 그 이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PW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고용주가 아닌)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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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용주가 payroll tax 를 pay 해야 기간은 영주권 받은 후 부터 일을 그만 두실때 까지 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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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24/2024 05: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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