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어필
Theong | 조회 2,262 | 05.13.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시간내서 제 글에 답변 해주시는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한건 2019년 말이고 2021년 11월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거기서 부족한 서류가 있다며 2022년 2월 15일까지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변호사는 서류 검토 후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 18일 uscis 웹사이트에 서류를 Receive 했다고 업데이트가 된걸 캡처한 사진이 있는 상황이고, 방금 영주권이
디나이 되었다는 메일이 왔는데 이유는 너희가 2/1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서류에 response를 한적이 없어서 디나이 한다고 써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33일 안에 어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예측 결과는 보통 어떤지 그리고 이런 절차도 맡아 해주시는지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5/14/2024 12:43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