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기간중 H-1b 혹은 영주권 신청
HYUN81 | 조회 11,965 | 06.19.201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Economics 전공으로 학사(BA) 졸업을 하고 7월 3일부터 OPT가 시작됩니다.

현재 LA에 한 회사에 취업을 조율중이구요,

취업이 되면 그 회사에서 내년에 4월에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 몇 년 전에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Marketing Analyst 로 H-1b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회사 규모가 Marketing Analyst를 둘 정도로 크지 않다는게 거절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께서 H-1b 보다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학사를 졸업하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수속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수속 기간 중에는 계속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OPT)와 장모님(F-1)이 계신데, 아내는 내년에 OPT가 끝나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구요, 장모님은 신분 유지를 위해 F-1을 유지하려 합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아내와 장모님의 체류 신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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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순위에 해당되시는데 현재 문호가 밀려있는 상태를 보아 약 5-6년의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추진하실수 있습니다.  H-
1b 비자 소지자와 다른것은 계속 학업에 종사하면서 추진하시는것이고 H 비자
소지자는 계속 합법적으로 일하시면서 추진하는것입니다.

과거에 안되었다고 또 같은 직종으로 안될것이라는 단정은 하시지 말고 가능성을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0/2012 04: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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