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합의이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빵순22 | 조회 1,480 | 06.26.2024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영구영주권 신청은 들어간 상태로, 취업 및 여행가능한 레터까지는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올리신 글에
”Jointly 접수된 I-751 서류를 waiver filing 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고 divorce 가 finalize 되면 divorce decree 를 접수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걸 보았습니다.
이건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처리할 경우 영구영주권은 결국 안나오게 되는지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결격사유만 안된다면 영주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도록 상대가 영주권은 도와주기로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제가 아무런 처리를 안하고 출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글을 안읽었다면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뻔 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신청한 영구영주권이 나오는 것과 이혼은 상관이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합의이혼 도장을 찍고 정리 후 바로 출국해도 되는지 또한 여쭙니다.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 떠나게 되는 걸텐데 (신청한지 1년 미만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법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꼭 미국에 있어야만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751 과는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같이 접술하지 않습니다.  만약 I-751 이 승인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실 경우 jointly 접수된 I-751 을 waiver filing 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27/2024 09:29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