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ㅇㅅ | 조회 1,087 | 07.20.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성인일때 다카를 받아서 지금까지 다카이구요. 남자친구는 취업 스폰으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남자친구가 영주권 받고 저희가 결혼을 하면 제가 다카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다카가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건
찾아보고 이해가 되었는데, 영주권 배우자와 미국에 같이 살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비자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진행 중에 비자로 같이 해외나 한국에 방문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자 배우자이지만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 (I-485 접수) 가 가능하지 않고 follow to join (I-824) 을 통해서 대사관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22/2024 09:42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