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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
yellow | 조회 11,029 | 06.19.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드림법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16세이전 미국입국/고등학교졸업/30세미만)
이 드림법은 현재 추방 재판중인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추방재판 중에 어필하고 또 어필했는데 마지막에 듀데이트까지 변호사분이
어필을 안 하셔서.. 어필날짜를 놓친 후로 현재까지 그냥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도 이 드림법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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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핵심 내용이 “추방유예” 인것으로 보아 일단  추방재판중인 분들이 아마도
가장 빨리 그 시행안의 효력을 보실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최종 추방
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확실한것은 8월15일 전후로 해 세부 사항이
발표될때까지 알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질문자의 케이스를 진행했던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6/20/2012 04: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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