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문의 남깁니다.
Ssnnssnn | 조회 916 | 08.19.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J1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속 연구기관 쪽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만약 소속을 옮기게 되면 J-1 scholar or H1B (cap-exempt)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J-1 scholar는 J1 인턴 직후 바로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럼 H1B를 받는게 베스트인가요?
2. 만약 J-1 scholar가 가능하다면 home-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해 waiver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맞을까요?
3. H1B를 지원하기 전에는 현재 소지한 J-1에 대한 home-residency requirement를 waiver 받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J-1 intern 에서 J-1 scholar 로 바로 바꿀수 없습니다.  H-1B 신청 경우 J-1 waiver 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19/2024 03:38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