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131K 수속 했습니다
Proudk | 조회 1,009 | 08.28.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무살에 캐나다를 통해 들어와서 서류 미비로 살다가 서른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나서도 20년만에 I-131F 라는 제도를 통해 신청을 들어 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중에
1. 자동차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보험등 모든 서류가 있음에도 너무 놀라 사고 지점에 정지하지 않고 약 한시간 후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2. 경찰 도착후 사고경위 듣고 보험 등 서류 확인 했지만 사고 지점에 멈추지 않았기에 HIT AND RUN으로 간주 되어 잡혀 갔습니다
3.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다음날 아침 BOND를 통해 나왔습니다
4.약속된 법원 날짜에 갔더니 판사 오시기 전에 직원분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검사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바로 가도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I131F 신청할때 질문 중에 FELONY로 경찰에 연행 된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대답은 했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28/2024 10:02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