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무살에 캐나다를 통해 들어와서 서류 미비로 살다가 서른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나서도 20년만에 I-131F 라는 제도를 통해 신청을 들어 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중에
1. 자동차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보험등 모든 서류가 있음에도 너무 놀라 사고 지점에 정지하지 않고 약 한시간 후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2. 경찰 도착후 사고경위 듣고 보험 등 서류 확인 했지만 사고 지점에 멈추지 않았기에 HIT AND RUN으로 간주 되어 잡혀 갔습니다
3.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다음날 아침 BOND를 통해 나왔습니다
4.약속된 법원 날짜에 갔더니 판사 오시기 전에 직원분이 제 이름을 부르더니 검사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바로 가도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I131F 신청할때 질문 중에 FELONY로 경찰에 연행 된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대답은 했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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