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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구제 법안
syh0000 | 조회 12,179 | 06.19.2012
만 11세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왔구요,

비자만료 후 불체자 신분 입니다.

2004년에 온 후

타주에 거주한 적 없이, 캘리포니아 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마쳤구요

고등학교 졸업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에 해당이 되나요?

혹 해당이 된다 하면 워킹퍼밋이 나온 후,

소셜시큐리티 신청 과 차후에 운전면허도 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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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social security
번호도 신청가능하고 또한 차량국도 해당자들의 신분이 연방정부로부터  합법
인정을 받은상태에서  면허 발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0/2012 04: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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