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승인
Ujoo820 | 조회 787 | 09.13.2024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올해 5월 22일에 석사과정 졸업하고 grace period 중 7월 2일에 opt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당시 프로세싱기간 2달로 떴고 아직도 대기중인데 이번주에 다시 확인하니 프로세싱 기간이 4개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opt가 거절되면 grace period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거절이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OPT 가 만약 거절이 되면 grace period 은 따로 없고 reasonable 한 시간 안에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OPT 가 거절이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13/2024 05:50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