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R1 비자
Ksch104 | 조회 39 | 09.19.2024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 입니다.

미국에 J-1 비자로 왔고 (2년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 입니다.

미국에 J-1 비자로 왔습니다. (2년룰 없음)

I-130은 이민국에 접수 하였고 Priority Date는 7/11/2024 입니다. F

지금 I-485랑 I-131 (AP)를 신청할려하는데 CR1 비자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CR1접수가 가능한가요?

현제 미국에서 I-485, I-131 (AP) and CR-1비자를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그럼 CR-1 비자를 받고 Advance Parole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I-485통해 AOS 신천 후, 131를 받고 한국가서, CR-1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올 경우 485 진행은 유지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