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에 영주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체류신분에는 관계가 없지만 한국등 해외를 나갔다 아무 문제없이 돌아올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24개월 기간안에 시민권을 못따면 그 기간(24개월)안에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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