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 PENDING / EB3 (비숙련공)
Mh79 | 조회 308 | 11.19.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 케이스는 I-485 PENDING 상태이구요. 인터뷰를 본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이구요. PD는 2021/04입니다. 문제가 있는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I-485 PENDING 중에 이직을 한번 했구요, 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여러번 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을 한다해도 같은 카테고리로만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직 문호가 열린 상태가 아니니 문제가 있는건 아닐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실 경우 Supplement J 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19/2024 02:32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