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계약 종료일이 2025. 5.18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797B 날짜는 2027 만료)
grace period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을 예정이 아니어서 (2025 9월부터 한국 소재 직장에 취업예정)
현 직장에서 grace period를 보장하는 게 원칙적으로 해당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5/26일쯤 미국에서 출국예정인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 와중에 5/12일 주에 잠시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안전하게 5/16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직장과 상담 후, 계약 종료일이 끝난 5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5/19쯤에 ESTA비자로 들어오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마지막 짐 정리고, 5월 26일 경에 한국으로 완전 출국 예정입니다. (return ticket 있을 예정)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esta를 한번도 신청을 안해봐서요,
ESTA는 H1B가 active 한 상태에서도 해외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5/19에는 왠만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더 늦어지면 아무래도 짐 정리할 시간이 줄어드니까요ㅠ)
그러려면 ESTA신청을 5/15 경에는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때는 해외에 있지만 제 H1B가 아직 active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 이렇게 신청하고 계약 종료 이후 ESTA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5/19에 해외에서 ESTA를 신청하고 20-21일경으로 돌아오는 날을 잡는게 좋을까요?
다 위험한 옵션이라면 그래도 미국을 벗어나지않고 있다가 5/26경에 출국하는게 제일 좋은 옵션일까요? (그래도 grace period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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