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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 조회 7,962 | 09.10.2013
j-1으로 와서 17일에 비자 만료 됩니다.

grace period 한 달간 주어지는데,

문제는 운전면허도 j-1비자와 동일한 날짜에 만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가능한가요?

한 달 동안, 자동차 렌트해도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문제는

면허증때문에 아무 것도 알아볼 수가 없네요.

갱신은 안되지만 필기를 다시봐서 임시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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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차량국은 매우 틀에박힌 정책을 유지합니다.
특히 이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알려고도 하지않고) 비자나 I-20 에 적힌날짜 후까지 면허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1/2013 04: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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