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4살 학생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10년 넘었을 경우
Irene K | 조회 8,220 | 09.22.2013
안녕하세요,
저는 14살에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F-1 학생 비자를 계속 받아서 현재 13년동안 학생 신분으로 중,고등학교 및 C.C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친 상태이며 불법적인 방향으로는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16살 이전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정도의 기간 넘게 미국에 체류중이면 영주권을 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얘기 또한 들었고요.
현재 제 상황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현재로서는 영주권 받는 방법이 취업이민과 결혼을 통한 영주권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법 쪽은 "카더라" 통신이 유달리 많은데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하신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얘기 또한 들었고요."
- 아마 추방유예를 받은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부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추방유예를 받으면 소시얼을 받을수 있고 또 일을 할수 있는 카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많이 돌고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3/2013 11: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