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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스트븐 변호사님 F1비자가
데니스6 | 조회 8,039 | 10.06.2013
F1 비자가 2014년 1월 4일 만료됩니다.
현재 취업 스폰서 h1b에 취업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 4월에 신청할예정이고
현재는 cpt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은
현재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 졸업이 이번학기에 될수있고 또는 다음학기에 될듯합니다.
    이때 다시 i20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2. 내년 4월에 H1b를 위해서 체류신분을 변경할수 있나요? 물론 가족과 아이들 포함해서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3. 졸업을 하지 않고 마지막 학기때 OPT를 넣을수 있나요?
    만일 넣을수 있다면 이때도 체류신분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일일이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는데 또 수고를 보태버리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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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졸업이 이번학기에 될수있고 또는 다음학기에 될듯합니다.
    이때 다시 i20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답: 이런 경우 학교에서 I-20 를 더이상 발급않는 것을 몇번 경험했습니다. CPT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리시는것이 좋겠습니다.
 

2. 내년 4월에 H1b를 위해서 체류신분을 변경할수 있나요? 물론 가족과 아이들 포함해서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 답: 현재는 F-1/F-2 신분이신데 H1B 나오면 함께 신분 변경이 되고 H1B 가 않나오면 F1/F-2 로 계속 남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계속 I-20 를 받으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졸업을 하지 않고 마지막 학기때 OPT를 넣을수 있나요?
    만일 넣을수 있다면 이때도 체류신분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 졸업은 않하면 OPT 를 학교에서 주지않을것입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과 의논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06/2013 08: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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