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취업이민
sozisozi | 조회 11,949 | 06.25.2012
안녕하세요~~ 현재 H1B Visa를 가지고 L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sponsor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전 가족도 다 한국에 있고 해서 영주권을 아직 신청안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원하긴하지만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학사소지자는 3순위로 5-10년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고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한국에 못들어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데 이 둘을 동시에 하는건 가능한가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영주권이 빨리나온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전공은 logistics인데 현재 원단회사에서 production쪽을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merchandising을 공부하고 싶은데 관련된과가 석사과정엔 거의 없고 최고학위과정은 undergraduate입니다.
이럴경우 최고학위과정이 석사에 없으므로 학부에 편입을 해서 다녀도 대학원을 졸업한것과 동등한 자격을 얻어서 2순위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잘 대답해주실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부모님이 현재 한국에서 비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려면 미국에서 비료사업으로 E2 visa를 받아서 올수있나요? 보통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복잡한지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3순위 숙련직/전문직 취업이민 문호대기 기간합쳐 소요기간이 약 6년입니다.
수속기간 해외 여행이 안된다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입국비자 자체가 H-
1B이고 유효기간이 살아있으면 출입국 자유스럽습니다.

H비자로 근무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업 가능합니다.

학부는  학부일뿐입니다.  그것을 석사학위로 인정 안합니다.

제 생각에는 석사과정을 통계, 회계,  혹은 경영으로하신후 logistic
specialist(logistician) 로, 혹은 accountant로  2순위 취업이민
가능하겠습니다.

E-2관련 사업은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면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여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자세한 재산관계, 투자계획을 갖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6/25/2012 03:22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