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성직자 종교이민 질문
HYUN81 | 조회 12,494 | 06.25.2012
안녕하세요.

비성직자 종교이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F-1 OPT중입니다.
미국에서 피아노 석사를 마쳤구요.
현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거절 당하지 않고 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예치금이나 교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중에는 어떤 신분으로 체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 work permit은 얼마만에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우선 교회에서 추진하신다고 꼭 “비 성직자 종교이민” 으로 국한되는것은
아닙니다.  종교이민일수도 , 일반 취업이민일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전문인을 직접만나 들어보십시요.

어떠한 방법이던간에 실제로 음악 전공인이 훌타임으로 필요하다는
정당성/타당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음악 전공이시면 성가대 지휘자를
떠올릴수있겠습니다.  과연 교회 조직내지 규모로 보아 훌타임 지휘자가
필요한지; 일주일에 35-40시간 할일이 있는지; 그 직종에  상당한 봉급을 줄
능력이 있는지; 조직에 어떠한 직종의 분들이 얼마만한 임금을 받고계신지,
등등을 검토하는바 한마디로 “규모” 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이민인경우 일단 첫단계로  I-360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 그후 I-485
접수하시면 약 3개월만에 “ work permit” 가 나옵니다.  그러나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과연 I-360을 승인 받느냐는것입니다.  소요 기간도 현지 실사를
거의 거치기에 6개월-1년, 혹은 그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 취업이민인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순위라해도 올 7월부터 문호대기
기간이 약 3년7개월정도로 변동된바 앞으로 문호의 움직임이 어떠한 조짐을
보일지에따라 “work permit” 까지 수년이 소요될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6/2012 05:4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