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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자 종교이민 질문
HYUN81 | 조회 13,135 | 06.25.2012
안녕하세요.

비성직자 종교이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F-1 OPT중입니다.
미국에서 피아노 석사를 마쳤구요.
현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거절 당하지 않고 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예치금이나 교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중에는 어떤 신분으로 체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 work permit은 얼마만에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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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교회에서 추진하신다고 꼭 “비 성직자 종교이민” 으로 국한되는것은
아닙니다.  종교이민일수도 , 일반 취업이민일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전문인을 직접만나 들어보십시요.

어떠한 방법이던간에 실제로 음악 전공인이 훌타임으로 필요하다는
정당성/타당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음악 전공이시면 성가대 지휘자를
떠올릴수있겠습니다.  과연 교회 조직내지 규모로 보아 훌타임 지휘자가
필요한지; 일주일에 35-40시간 할일이 있는지; 그 직종에  상당한 봉급을 줄
능력이 있는지; 조직에 어떠한 직종의 분들이 얼마만한 임금을 받고계신지,
등등을 검토하는바 한마디로 “규모” 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이민인경우 일단 첫단계로  I-360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 그후 I-485
접수하시면 약 3개월만에 “ work permit” 가 나옵니다.  그러나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과연 I-360을 승인 받느냐는것입니다.  소요 기간도 현지 실사를
거의 거치기에 6개월-1년, 혹은 그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 취업이민인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순위라해도 올 7월부터 문호대기
기간이 약 3년7개월정도로 변동된바 앞으로 문호의 움직임이 어떠한 조짐을
보일지에따라 “work permit” 까지 수년이 소요될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6/2012 05: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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