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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 글: 무비자–편리함과 단점
스티븐조 변호사 | 조회 9,751 | 10.21.2013
한국인이 미국 방문할때 필요한 방문비자를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점들있어 한국정부가 무비자 제도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결과로 약 5년전부터 한국인도 대부분의 선진국 (유럽, 일본, 오스트렐리아) 국민들처럼 미국에 올때 무비자로 올수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발급된 10년짜리 방문비자를 소지한분들은 비자유효기간동안은 이전처럼 계속 그 비자를 갖고 미국에 오실수 있었습니다.
 


무비자 시대 처음에는 대분의 미국 방문자들이 비자를 갖고 있어서 무비자 입국자들이 많치않았지만 요즘은 무비자 입국자가 절반을 넘지않나 생각됩니다.

무비자 시대가 되니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받기위해 고생하는것이 없어져 편리해졌습니다.
 


이처럼 무비자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무비자 제도에 몇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무비자로 입국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않됩니다.

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할 때는 미국 온 다음 유학생이나 E2 투자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해 수만명의 한국인들이 그 방법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나 E2 비자받기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한분들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서 이제는 유학생이나 E2 로 미국에 체류할려면 한국에 나가 까다로운 미대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분께서 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는 부모, 시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자녀는 무비자로 오셨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도 무비자 체류기간 (보통 90일)이 지나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 취득이 불확실 해집니다.

이외에 다른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없습니다. 반듯이 한국에 나가 영주권 수속을 해야합니다.



무비자의 두번째 단점은 체류기간이 짧다는것 입니다.

방문비자를 갖고있으면 보통 6개월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보통 90일로 제한됩니다.

가족들과 5-6개월씩 함께 지낼려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입니다. 

이런 경우 방문비자를 받을수 있으면 좋은데 미 대사관에서는그냥 무비자로 입국하라고 하면서 왠만해서는 방문비자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무비자의 세번째 단점은 미국 방문전에 인터넷으로 ESTA란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2년간 유효).

전에는 비자만 있으면 입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전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STA 등록할때 전에 미국에서 불체한분들이 허위자료를 입력해 미국에 다시 오는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발각되면 평생 미국에 올수없으므로 그길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비자로 입국할때 주의하실것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면서 방문목적을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한분이 여름방학동안 무비자로 와서 인턴을 하려고 왔는데 (물론 그런 계획을 처음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입국심사중 밝혀져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꽤 많은 젊은여성들이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는 보도도 가끔씩 접합니다.
 


이처럼 무비자 입국 방식에는 편리함과 단점을 있는데 앞으로 무비자 제도가 특별한 사고가 나지않는한 계속될것으로 보임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미국방문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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