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가 나와서 10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은 지금 현재 PERM 상태이구요.
이번에 월급을 받으려고 보니 제 FORM 9035에 제가 풀타임직원으로 PREVAILING WAGE가 $48.000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지금 팟타임으로 이 금액에 반을 받기로 했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I-140)들어갈때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이 금액을 받기로 한거죠.
월급을 받으면서 보니 문득 H-1B 서류상에 나와있는 PREVAILING WAGE와 세금 보고 금액이 틀리면 안 되면 리뉴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었씁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영주권과 H-1B와는 별개라 지금 현재는 팟타임 월급을 받고 일해도 되고 나중에 영주권신청시에 이 Prevaiing wage를 줄수 있다고 저희 사장님 재정상태를 증명만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지금 제가 팟타임으로 서류상의 Prevailing wage와 일치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취업비자 리뉴시 &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정말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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