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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vivbrian | 조회 8,112 | 10.23.2013
저는 올 4월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4개월정도
지난상태이고요
걸프렌이 시민권준비중입니다.
시민권 취득후 결혼을 생각중인데 시민권취득후 배우자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할까요.
불체기간이 1년을 넘길경우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무비자입국으로는 어렵다는 말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을수있고 변호사님의 정확하신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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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수있는 (또는 거부할수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90일을 합법 체류기간을 넘기면 거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불체가 6개월 넘기전에 한국 나가 기다리면서 수속을 하는것이고 (시민권 받고나면 그때부터 약 10개월 걸림) 나가기 싫으시면 시민권 받는대로 영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23/2013 08: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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