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교이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주위에 물어보는 분마다 전부 달라서요...
교회를 통하여 한다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나요?
어느 자료를 보니 종교단체로서 비영리이며 면세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교회가 꼭! 교회의 재산에 포함된 건물이어야 하나요?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나요?
다들 종교이민은 4순위 이기 때문에 못해도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꼭! 그런가요?
아니면 EB-2 라는 2순위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태는 학사 학위가 최종이며 현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동등 학위에 대한 경력은 한국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네요...
이것을 진행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혹자는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이민국에서 지정한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그것은 영주권이 나온뒤에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이럴 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진행 되는 동안 신분은 꼭 F-1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비자가 끝난 경우 위에 것에 대한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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