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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배우자
gogosing1 | 조회 7,151 | 10.29.201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불법체류 상태구요, 이번에 영주권 배우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번에 시민권 신청 들어가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제 배우자가 시민권 신청 하기전에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면 불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제 배우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시민권 신청시 DECLINE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해도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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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불체자하고 혼인신고해도 시민권 받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언제라도 혼인신고하시면 되는데 빨리하는것이 미세하나마 영주권 받는데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29/2013 02: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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