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영감 | 조회 7,531 | 11.01.2013
변호사님  오늘  한국여변호사님한데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연방적부 저번에 셧다운으로  영주권 수속이 늦다고 그러는데.. 다들 알기를  이민국은 클라이언트 수수료로 운영되기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랑 관계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변호사님 말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이민국 업무도 약간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업무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들이 중단하므로서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신혼조회나 노동부의 협력이 필요한 케이스등은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업무중단이 오래가지는 않아서 3주정도 이상의 지연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03/2013 06:55 am
글쓰기
처음  이전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