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혼이랑,,영구 영주권 문제입니다,,ㅠㅠ
행운,사랑,행복 | 조회 15,681 | 06.29.2012
지금 임시영주권인데 이제 두달후면 만료됩니다,

그런데 1년넘게 별거했습니다,,

이제 이혼준비중인데

1.신랑은 밀리터리인데,,영구영주권 신청하면 얼마만에 나오나요?

빨리 나올수있나요?

만약에 너무 오래걸리면 그냥 이혼하구 저 혼자 신청하려구요,,

별거기간동안 여자 열명넘게 자고다니고 사귀고,,

저런이유로 이혼후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할때 이혼했던 사유로

weed 같은 drug 문제로 문화차별 문제랑 매일 싸우고 남편은 절 등한시고,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marriage problem 을 등한시하고

싸우다 한번때린적,이런걸 이유로 댈건데,,증거물이없어요 ㅡㅡ

2 ,저런 사유로 저혼자 영구 영주권 받을수있을까요?직장이 딱히 없어도?

휴,,그리고 한국에서도 결혼상태인데,,

3,미국에서 이혼하고 이혼서류 한국으로 보내면 저절로 이혼 처리되나요? 된다면 얼마만에 되며 어디로 찾아가야하는지?가면 저희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들고가서 하실겁니다,

4,제가 9월초에 가족 문제로 한국갈일이있는데 가서 2주만 있다가 올건데 9월 22일 임시영주권 만료되는데
갔다와도 입국할때 문제없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같이 계속사시는경우 관련 서류 제출하면 보통 6개월정도면 결정 납니다.
 
이혼하셨을경우 비록 결혼이 그렇게 끝났지만 어느기간은 부부로 같이 살았었다는 부부의 공둥서류 내지 그 주장을 뒷바침하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공동 세금보고서, 군대에 계신이유로 배우자가 받은혜택을 증명하는서류 (건강보험, 군대 내에 위치한 마켓 출입증), 폭행으로 인해 치료받은 메디칼 기록, 결혼상담 받은기록 (해당되시면), 혹 임신으로 인한 병원기록, 이웃, 친척, 친구 진술서,  등 등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현재 신청인이 직장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 대상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혼자 조건부해제 신청에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이혼이되고 한국 호적까지 정리하시고 싶으시면 이곳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절차를 밟으실수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그곳에 문의하십시요.
 
일단 이혼이되어 (혹은 별거중에)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시면 접수증과 함께 현재 지니고 계신 조건부영주권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옵니다.  그러나 이미 조건부 기간이 지난시기에 해외 여행을 하실경우는 이민국으로부터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받아 다녀오셔야 합니다.
 
유효기간내의 해외 여행은 문제없겠습니다.  얼마남지안은 기간안에 다녀오시는 여행이니 입국시 조건부 해제 신청은 하셨는지 물을수있겠습니다.  하셨으면 하신대로, 안하셨으면 입국후 곧바로 할것이라 고 알려 드리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7/02/2012 05:59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