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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비자fee 내기전인데요..미국내 수속가능여부
궁그미 | 조회 14,847 | 07.03.2012
현재 미국체류(f2신분)중입니다. 신랑은 f1 으로 opt기간중이며 취업한 상태고요.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1명이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한국에서 결혼전 제 이름으로만 신청했던 비숙련공(닭공장)이 비자 fee를 납부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하라는 통지를(1년2개월쯤 지나 알게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한국쪽 이주공사 연락하니 가족(신랑과 아기)추가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또 현재 미국에서 신랑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상태입니다. 법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기간도 지금신청하면 오래걸릴지도 모른고 하더라구요. opt기간은 6개월정도 남았구요.

질문1 : 혹시 제 비숙련 이민수속이 오랫동안 안되어(1년2개월) 이민국으로부터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계약했던 이주공사 말로는 자기네가 1년지난후 renew를 해서 앞으로 1년정도는 처리 기간이 남아 괜찮다고 하는데 믿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수속에 불이익이 있는지 몰라서요.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비용면에서 시간면에서 유리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시 이민비자 거절이 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도 못하고 발묶여 이도저도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질문2 : 인터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가요? 또 인터뷰시 저와 가족의 미국체류중인 현재 상태와 신랑의 opt기간으로 취업중인 상태가 이민비자받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질문3 : 만약 미국내에서 수속을 진행한다면 비자 인터뷰가 없는게 맞나요? 있다면 체류중인 주가 일할 곳과 다른 주인데, 인터뷰장소에 문제가 되나요?

질문4 : 한국에 들어가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기다리는 낳은지, 아니면 시간이 좀더 걸려도 미국내 체류하면서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요?

질문5 : 가족추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더 빠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와 사랑하는 제 가족들에게는 절실한 일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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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아직 청원서가 유효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유효 여부는 청원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소정양식 I-140 승인서) on-
line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같이 할수도, 일단 혼자만하고 후에 동반배우자및 가족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동안 이곳에서 신분어긴사실이 없다면 질문자의 케이스에 악
영향 줄일이 없겠습니다.

3.      없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터뷰 할수도 있습니다.  I-485에
명시된주소의 관할 지역이민국에서 인터뷰 하게 됩니다.  일할곳은 타주이지만
영주권 취득후 그곳에가서 일할것이라는 질문자의 주장을 듣게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가서 실질적으로 일하실 의도/계획이 있는지가 인터뷰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한다해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을것으로
추정됩니다.

4.      그 결정은 본인만 할수있습니다.

5.      변호사 개입 여부때문에 “빠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데서
하시던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우선 여러 상황으로 보아 질문자가 실제로 그곳에가서 일하실 의향이
확실히있는지의 판단을 영사가  긍정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곳에
가셔서  할일의 성격, 고용조건, 등등을 검토할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03/2012 04: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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