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불루 | 조회 9,701 | 07.05.2012
늦었지만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시민권 배우자로 서류를 준비 할려고 합니다.

이방법이 가장 좋은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비 신부는 10년짜리 비자가 유효한것이 있어서 지난 5월에 열흘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주변사람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네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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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K-1(약혼자) 으로 초청해  이곳에 도착후 입국시  90일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면 그 사이 혼인신고해 영주권 신청 - 약혼자 청원서 소요기간
5-6개월, 비자 받기까지 1-2개월, 도착해 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해 3-4개월.

2.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K-3 (배우자) - 배우자 이민  청원서 I-130
제출후 접수증 도착하면 , 다시 K비자 청원서 제출 (I-129F), 소요기간 5-6개월,
비자 받기까지 1-2개월, 도착후 영주권 신청 3-4개월 소요.

3.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이곳에서 I-130 배우자 청원서 제출, 5-6개월후
승인후 이민비자 수속 3-4개월, 아예 이민비자받고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로
입국됨.

4.      이곳에 방문비자로 입국후 약 3-4개월있다 혹 계획이 변동되면
혼인신고후 영주권 수속 - 4-5개월 소요 (총 도착후 , 7-9개월 소요) - 주의
사항은 입국시 순수 방문자로 인정받아야 함.

어느것이 가장좋은 방법인지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0/2012 05: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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