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45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너스 | 조회 12,356 | 07.06.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1997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그때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고

그 후 몇개월뒤 부모님은 EB-2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하고 노동허가서와 소셜번호를 받고

인터뷰와 FINGER PRINTING까지 끝나 임시 영주권 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PROCESSING이

STOP되고 그 후 2006년 제가 18살이 되는 해에 저의 영주권 신청이

DENIED 되었다고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현재는 불체로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DENY 된 이유는 잘 기억이 안나고

더 큰 문제는 처음 영주권 신청당시 갖고 있던 서류를 모두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모든 서류를 분실한 상태에서도 245i 조항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때 당시 받았던

1년짜리 work permit 카드와 여권, 그리고 소셜넘버 카드가 제가 갖고있는 전부입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정확히 저희가 받는 혜택이 궁금하고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오바마가 통과시킨

deferred action만이 현재로는 제 유일한 희망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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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모님이 이민 페티션 (만일 “투자이민” 이었다면 소정양식 I-526, EB-5)을 4-
30-2001 까지,  혹은 그 전에 접수하셨었다면  해당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WORK
PERMIT 을 갖고계신다면 그곳에 A 로 시작되는 화일번호가 있을것입니다.  그
번호를 기준으로 이민국이 지니고있는 전체 화일 사본을 미리 요구해
놓으십시요.  그 화일에는 질문자가 어떠한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지가
모두 있을테니 그 화일에서 필요서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한 본인의 Entire A file copy를 요구하십시요.
소정양식 G-639로 이민싸이트에 (www.uscis.gov) <http://www.uscis.gov)가시면>
가시면 다운로딩받으실수있습니다. 접수비는 없습니다.

4-30-2001, 혹은 그전에 청원서 접수했다고 무조건 245(i)조항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Approvable when filed” 라는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결정짓는바
이민국은 결과를 갖고 불리한 결정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거부되었으니 “접수당시 승인될만한 (approvable when filed)”  케이스가
아니였던바 245(i) 조항에 해당안된다고 판단할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서류가  거부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0/2012 05: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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