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결혼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대륙횡단 | 조회 14,506 | 07.07.2012
수고하십니다.

 3년전 버지니아에서 아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여자분이 혼인신고만 하고 영주권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단지 혼인만 한 상태고 지금에 와서는
이혼을 할려구 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분이랑 결혼 할려면 기간이 얼마정도 있다가 혼인신고가 가능 한지요.
미국주마다 틀린가요 저는 현재 la에 있다가 지금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니면 텍사스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혼인신고가 언제가능할지요

지금 혼인 신고되어있는걸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혼인 신고 되어있는 여자가 나몰라라하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그래서 이혼을 할려구 하구요..새로운 여자가 나타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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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정법은 (이혼, 결혼) 주마다 다릅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접하고 알아본 결과
텍사스주에서 이혼신청하실려면  두분중 한분이 그곳에서 최소한 6개월
거주하신후에나 가능합니다.  이혼후 재혼은 최종 판결후 1달후에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혼인신고만 되어있는”것으로 영주권 신청은 못합니다.  영주권 손에
쥐실때까지 같이 부부로 사시고 계신것을 증명해야하는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계시니 그방법은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Sources:
1) http://www.divorcelawtexas.com/txpages/Divorce/divorcerequirements.asp
2) http://marriage.about.com/od/us/a/waitdivorce_3.htm
김영옥변호사그룹|07/10/2012 05: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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