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읽어보아주세요!!
바다향기8 | 조회 10,558 | 07.20.2012
저는43살 남자영주권자입니다.. 아내는 불체자입니다 ..아내와  미국온지는7년째 시민권신청중이고

 그런데 샌디에고 친구집에서 갔다가 첵크포인트에서 보더에이젼시에게 잡혀서 지금 샌디에이고

법원 보호소에 있습니다.. 재판기다리는데 변호사도 없고요..그럴 경제적인 여유가없네요...

재판받아 만약추방명령 받으면 만나지도못하고 구치소에 강금중 추방당하는건지 아니면내보내서 짐

정리할시간몇달이라도 주는건지 궁굼합니다.. 저도 영주권포기하고 같이갈생각입니다...

요거 여쭈어보는데 60불 챠지한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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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지에 있는 추방 전문 변호사와 면담하십시요.  추방 명령은 정식 절차를 밟아
판사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것으로 시간소요가 많습니다.  일단 보석으로
나오셔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취할수있는 방법, 또한 곧 시민권자가 되실테니
그때 상황에서의 조치 를 면담하십시요.  꼭 나가시는방법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구치소에 가셔서 무료 변론해줄수있는 변호사 명단 달라고 요청하시고
선택하셔서 도움을 청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7/24/2012 04: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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